안녕하십니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이하 대공수협)입니다.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남성 수의사들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임기제 국가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청,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속되어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 36개월의 기간 동안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게 됩니다. 


대공수협은 이러한 공중방역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상 및 조율의 과정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 선생님들의 복무 기간 동안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대공수협은 동물의료계의 미래인 '공중방역수의사'라는 신분을 가진 청년 수의사 선생님들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고 동행하는 튼튼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공중방역수의사(구 공익수의사)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


2002년 10월 : 이우재 국회의원(전 대한수의사회 회장)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발의

     ※ 병무청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2003년 : 이우재 국회의원 및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 등 고건 총리 면담 후 '공익수의관 제도 검토' 실무 추진단(국방부 등 국장급) 구성


2004년 8월 : 국무조정실에서 '공익수의관' 제도 시행키로 정책 확정


2005년 6월 1일 : 신중식 국회의원 '공식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2005년 6월 8일 : 전국수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개최


2005년 6월 10일 :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전문위원에게 법의 필요성 설명,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


2005년 6월 17일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2005년 6월 20일 : 국회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


2005년 6월 22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05년 6월 22일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


2005년 11월 21일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병역법 개정(안)" 심의 통과


2005년 12월 7일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 심의 통과


2006년 3월 2일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병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6년 3월 24일 : 법률 7914호로 공포 


2010년 1월 25일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

     ※ '공익수의사'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