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정관

 



제정 2008. 12. 19.

개정 2009. 7. 5.

개정 2013. 11. 1.

개정 2015. 12. 5.

개정 2016. 9. 2.

개정 2017. 9. 7.

개정 2018. 9. 6.

개정 2019. 9. 5.

개정 2020. 10. 27.

개정 2021. 5. 11.

전부개정 2022. 9. 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의된 전국 공중방역수의사의 중앙회로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로는 “Korean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Association”라 하며 “대공수협”(영문으로는 “KPQVA”)으로 약칭한다.

제2조(목적)

  ① 본회는 회원이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대한민국의 동물방역 및 공중보건위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회원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회원의 인격 도야 및 회원 상호 간의 긴밀한 유대를 도모하여 회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맡은 바 임무에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젊은 수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동물의료계의 발전과 수의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위)

  ① 본회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된 공중방역수의사를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중앙회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는 대한수의사회 산하 단체로서 「수의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및 지부 수의사회, 산하단체 등 유관단체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중방역수의사를 대표한다.

  ③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또는 유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되 본회 회원 전체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본회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이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수의사 윤리강령」과 대한수의사회가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동물 질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위생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동물방역업무 및 공중보건위생업무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운영지침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상호친목에 관한 사항

         5. 복무 관련 학술 정보 교류 및 회원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공동체 운용, 소식지 발간

         6. 회원의 신규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발전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본회는 제1항의 고유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부처 및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지부 수의사회 등의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출자‧출연할 수 있다.

  ③ 본회가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할 때 출자‧출연의 대상‧규모‧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협회 사업의 수혜자)

  ① 본회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여 이익의 수혜를 정회원에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공여 이익은 제1항에 명기된 내용을 제외하고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기관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설치)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1곳을 소재로 한다.

         1. 대한수의사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

         2. 당기 회장의 사무소 소재지

  ② 본회는 운영상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1항의 각 호의 지역을 소재로 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 등의 방법으로 당기 협회의 사무소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자로 한다.

제8조(명예회원) 

본회의 회원 중 복무 만료 등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당기 회장의 승인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정당한 업무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그에 대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윤리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공중방역수의사 지역대표단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정회원과 준회원) 

  ① 본회의 회원 중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어 그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중 본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 중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어 그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중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③ 준회원 중에서 정회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정회원이 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지역대표(지부장) 18명 이내(각 광역시‧도지부 대표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지부 대표 각 1명 포함)

         4. 중앙집행이사 8명 이내

         5. 중앙집행위원 8명 이내

  ② 감사와 관련한 임원의 구성은 제44조를 따른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①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 각 1인) 및 지역대표는 총회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회장은 지역대표단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이사 및 중앙집행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지역대표단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시작 기준일은 선출된 당해의 10월 1일로 한다. 단, 선출이 지연된 경우 당선확정일자를 시작일로 하되 만료일자는 선출된 당해 10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의2(회장단의 궐위) 

  ① 회장 및 부회장의 모두 궐위 시에는 지역대표단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무산의 경우에는 지역대표단 구성 중 최연장자 1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단의 당선 확정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임원의 겸직) 

  ① 회장단은 본인이 소속된 해당 지부의 지역대표를 겸할 수 있다.

  ② 회장단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앙집행이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지역대표는 중앙집행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동시에 서로 다른 중앙집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권한 및 의무)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본회의 최고 대표자 및 최고 집행기구로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지역대표단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직무정지 및 사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업무 및 권한을 승계‧대행한다.

  ④ 지역대표단의 각 위원(지역대표)은 지역대표단을 구성하고 지역대표단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단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중앙집행이사는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안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총회와 지역대표단에서 의결된 본회의 사안 및 사업을 집행 및 관리한다.

  ⑥ 중앙집행위원은 중앙집행이사를 보좌하여 중앙집행이사의 지휘‧지시를 받아 중앙집행이사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⑦ 본회의 임원이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 이상인 경우

         2. 기소된 범죄사실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⑨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 이외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른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복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관계부처로부터 경고 조치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의 보수는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르며, 이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복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다만, 중앙집행이사회 소속 중앙집행이사 및 중앙집행위원은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결격 사항이 있는 사람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회원인 사람

         4. 복무 기간 동안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른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기타 복무 시 의무사항 위반의 사유로 관계부처로부터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

         5.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7. 제14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사람

         8.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물의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③ 해당 지역(광역시‧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수별 인원 불균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를 따르지 않고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복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을 지역대표(지부장)에 임시로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 및 지역대표(지부장)를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이사회는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형식으로 본회의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역대표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부회장은 제29조에 따른 총회를 소집하여 본회 회원 과반의 참석 및 참석 인원의 과반의 찬성을 통한 의결로 사임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의 사임에 대한 찬성 의결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③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따른다.

제20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공중방역수의사와 관련된 인사 및 전현직 회원 중 총회에서 추대하며 지역대표단 및 중앙집행이사회에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에 위촉하고자 하는 특별자문위원의 자격조건은 제47조의 내용을 따르며, 지역대표단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등은 지역대표단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 등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 등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제8조에 따른 명예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당연 승인되어 활동할 수 있다.

 



제4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21조(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총회, 지역대표단

         2. 집행기구 : 중앙집행이사회, 비상대책위원회

         3. 특별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감사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윤리위원회,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

         4.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에 따른 기구

제22조(의결 및 운영) 

본회의 의결기구의 위계는 총회, 지역대표단의 순서로 그 권한을 가진다.

제23조(의장)

  ① 본회의 각 의결기구의 의장은 회장이 맡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직무정지 시 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 모두의 궐위‧직무정지 시 제14조의2에 따라 지역대표단에서 선출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제24조(의사정족수) 

  ① 각 의결기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궐위 구성원은 재적 구성원에서 제한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본회의 각 의결기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 제척사유) 

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유형적 또는 무형적 이익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본회와 자신의 이익이 상반될 때

제27조(기록의 공개 및 보관)

  ① 의결기구의 회의 내용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된 내용은 본회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 보호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대표단은 의결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결기구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제2절 총회

제28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단 및 지역대표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요 사항의 의결

  ⑤ 총회는 대면 참여, 비대면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대면 참여는 과정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직접 참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해 9월 중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 참여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본회 정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시기에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지역대표단의 의결을 통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가 열리는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가로 처리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제26조에 의하여 부회장이나 지역대표단에서 선출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역대표단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안건 제시에 동의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본회 정회원 10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제44조제6항에 따른 중앙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진행에 의하여 중앙감사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④ 본회의 임시총회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 참여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하여 본회 정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지역대표단 구성원, 소집을 요구한 100인 이상의 회원의 대표, 중앙감사위원장이 임  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회장의 탄핵) 

  ① 회장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전체 공중방역수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위배되는 지출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지역대표단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장 탄핵안 발의 시, 지역대표단은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지역대표단 구성원 중 최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임명하며, 임시의장은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총회의 소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탄핵투표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비공개 탄핵투표에서 전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④ 탄핵이 결정될 경우, 회장의 권한은 중지되며 제63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30조의2(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임명된 날부터 임기의 반기(6개월)가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해임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은 본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참여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3절 공중방역수의사 지역대표단

제31조(공중방역수의사 지역대표단) 

  ① 공중방역수의사 지역대표단(이하 “지역대표단”이라 한다)은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② 지역대표단의 구성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2. 지역대표(지부장)

  ③ 지역대표단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구의 진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의 및 검토

          2. 본회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

          3. 본회 대표의견 제출에 대한 건의 및 검토

          4.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검토

          5. 시행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의, 검토 및 의결

          6. 지역 단위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회장의 탄핵안 발의에 관한 사항의 결정

          8. 기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

  ④ 지역대표(지부장)는 지역대표단에 출석하여 각 지부의 의안을 발의 및 심의할 수 있다.

  ⑤ 지역대표단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본회의 소재지에서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간과 요일, 회의 장소 및 회의 방법은 임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⑥ 지역대표(지부장)는 지역대표단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권한을 지부 내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후 지역대표단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지역대표단의 의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서면의결로 지역대표단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지역대표단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지역대표단의 안건으로 회부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지부(시‧도 공중방역수의사지부)

제33조(시‧도 공중방역수의사지부) 

  ① 본회는 각 광역시‧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부를 두며 각 지부의 명칭은 “각 시‧도/농림축산검역본부 공중방역수의사지부”라 칭한다.

  ② 각 지부의 사무소는 지역대표(지부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역대표(지부장)은 해당 지부의 회원을 대표하고 회장 및 지역대표단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사업의 추진

          2. 해당 지부 자체사업 계획 및 추진

          3. 해당 지부의 공중방역수의사 정책에 관련한 지부 회원의 의견 수렴 및 의결 진행

          4. 해당 지부 내 공중방역수의사의 시‧도간 근무기관 변경 및 시‧도내 근무기관 변경과 관련한 지원 사항

          5. 해당 지부 내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제반사항의 불편부당함 등에 대한 민원의 해소

          6. 기타 지부에 관련한 사항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중앙집행이사회

제34조(중앙집행이사회) 

  ① 중앙집행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② 중앙집행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안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총회와 지역대표단에서 의결된 본회의 사안 및 사업을 집행 및 관리한다.

  ③ 중앙집행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

          2. 회장이 임명한 중앙집행이사

          3. 회장이 임명한 중앙집행위원

          4. 기타 회장의 필요에 따라 추대‧위촉한 고문 및 자문위원

  ④ 중앙집행이사회의 구성 시, 또는 구성의 변동이 있을 시에 회장은 본회의 회원에게 중앙집행이사회의 사무분장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집행이사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중앙집행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신규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 교육(신임실무과정‧임상이론과정 등) 기간 중

          4. 공중방역수의사 정기총회의 준비 기간 중

제35조(중앙집행이사 및 중앙집행위원) 

  ① 중앙집행이사회는 본회 제반 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중앙집행이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무이사 : 본회 재정 및 중앙집행이사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2. 기획이사 : 본회 행사 및 본회 사업에 관한 기획 총괄

          3. 홍보이사 : 본회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4. 법제이사 : 본회의 법률 자문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업무 총괄

  ② 제1항의 각 호에 명기된 중앙집행이사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칭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변경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중앙집행이사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보조할 중앙집행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중앙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중앙집행이사회의 각 중앙집행이사, 중앙집행위원은 지역대표단에 참여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총회 및 지역대표단 등 의결기구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2절 비상대책위원회

제36조(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이사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37조(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집행이사회와 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제38조(비상대책위원회의 의무 및 사무운영 상 준수원칙)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및 지역대표단의 의결사항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정관의 개정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지역대표단의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제39조(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1. 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회장단의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

          3. 회장단의 정‧부회장이 탄핵될 때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제40조에 따라 위촉된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0조(비상대책위원) 

  ①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즉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대표단 재적 구성원 중 3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9월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에는 차기 지역대표단 구성 이후에 위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본회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 등을 갖춘 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지역대표단 재적 구성원이 아닌 본회 회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1조(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회장단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9월 선거 무산이 아닐 경우 지역대표단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특별기구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본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상시적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회와 관련된 모든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기 회장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인

          2. 부회장 및 중앙집행이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 간사 4인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후보 공고일로부터 당선 공고 이후 30일까지로 한다.

  ⑤ 당해 선거에 입후보한 피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30조제4항에 따른 회장의 탄핵‧직무정지에 따른 보궐선거 시 제2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기 부회장으로 하며, 제3항제2호의 간사 4인은 위원장이 지역대표단에서 호선한 4인으로 한다.

  ⑦ 회장과 부회장 모두 궐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며, 제3항제2호의 간사 4인은 위원장이 지역대표단에서 호선한 4인으로 한다.

  ⑧ 9월 선거 무산으로 인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역대표단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1인으로 하며, 제3항제2호의 간사 4인은 위원장 이 지역대표단에서 호선한 4인으로 한다.

제4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후보등록 업무 및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

          4. 공정한 투표 및 개표 관리

          5. 선거운동의 지도 및 감독

          6. 당선자 공고

          7. 각종 선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8.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43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고, 의안 및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지역대표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중앙감사위원회

제44조(중앙감사위원회) 

  ① 본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본회의 운영을 위해 중앙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감사위원장은 당기 지역대표(지부장) 중 최연장자가 맡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대표(지부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단을 겸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지역대표(지부장) 중 최연장자가 맡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앙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감사위원장 1인

          2. 지역대표(지부장)로서 중앙감사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2인

  ④ 중앙감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유 자산‧자금 및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중앙집행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 지역대표단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단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중앙감사위원회는 연 2회 실시되는 중앙집행이사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제6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 외에 본회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중앙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따라 지역대표단의 의결을 통하여 중앙집행이사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중앙감사위원회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⑧ 중앙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3절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

제45조(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 

본회는 전국의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인권 침해 사건 등을 본회 차원에서 다루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를 중앙집행이사회 산하에 설치한다.

제46조(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의 소집 및 활동) 

  ① 본회 회원에 대하여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회에 피해 민원이 접수‧보고된 경우, 회장은 지체없이 본 피해 민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원에 대하여 공무원 등이 지속적인 폭언‧욕설 둥 인권 모독적인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 회원에 대하여 공무원 등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본회 회원에 대하여 공무원 등이 집단을 형성하여 회원에게 집단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본회 회원에 대하여 공무원 등이 지위‧직급 등 사회적 신분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부당행위, 부당조치 등을 강요‧협박한 경우

          5. 본회 회원에 대하여 공무원 등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본회 회원에 대하여 공무원 등이 본회 회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있어서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인권침해사건을 다루고 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중방역수의사 내부 의견 수렴 및 사회 공론화

          2.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절차의 진행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정보수집

          3. 신고인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해당 시‧군‧구(지방자치단체) 및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공중방역수의사 주무 부서와 감사‧인사 관련 부서 등 관계부처에 대한 행정절차 진 행 지원

          4. 피해자의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 지원

          5. 피해자의 경찰 고소 또는 협회 차원의 고발 절차 진행 지원

          6. 인권침해사건 피해 공중방역수의사의 형사재판 진행 등 관련 사항 지원

          7. 개별사건의 종결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가해자 징계 촉구 및 해당 공중방역수의사 이동 촉구

          8. 공중방역수의사 인권침해사건 기록 수집 및 보존

          9.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공중방역수의사 인권 보호 관련 조항 제‧개정 요청

제47조(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의 구성)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직무 범위, 직무수행 기간, 구성 및 구성인원 수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이사회의 판단 하에 변경할 수 있다.

          1. 위원장(1인) : 회장 또는 중앙집행이사회 구성 임원 중 최초로 민원을 접수한 자로 해당 사건 대응 및 사후처리의 총괄 직무수행

          2. 조사위원(1인) : 중앙집행이사회 구성 임원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로 사건의 진상 파악 및 사건보고서 작성 등의 직무수행

          3. 법무행정위원(1인) : 중앙집행이사회 구성 임원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로 국민신문고,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 및 관계부처 공문 발송 등의 직무수행

          4. 언론대응위원(1인) : 중앙집행이사회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로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소셜미디어 관련 직무수행

          5. 지원위원(1인 이상) : 회장 또는 위원장이 위임한 자로 피해자가 속하여 있는광역시‧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대표(지부장) 또는 인접 지역의 본회 회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 보조 및 피해자 보호 등 직무수행

          6. 특별자문위원(1인 이상) : 이전 본회 전현직 회원 중 사건을 진행한 경력이 있거나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본회 회원 또는 명예회원으로서 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 자문 등의 직무수행

제48조(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 

  ①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피해자와 대면‧비대면의 방법을 통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조사위원 및 지원위원에게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피해자의 근무처, 거 주지 등에 긴급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사건조사서를 본회 회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 때, 공표하는 사건조사서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나이, 출신지, 출신학교, 근무기관, 거주지 정보, 피의 공무원 정보   등의 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서는 안된다.

  ③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사건조사서 및 관련 공문, 관련 보도자료 등을 취합하여 결과보고서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지역대표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 및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의 직무 중 국민신문고 제청,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사건조사서 공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 등의 직무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수행할 수 있다.

제49조(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 위원에게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 활동의 종료 시점 및 해산)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고 공무원 등의 징계조치 및 해당 피해 당사자의 근무지역에 대한 이동조치 등 정식적인 보호조치 결과가 나온 시점을 위원회 활동의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4절 공중방역수의사 윤리위원회

제51조(공중방역수의사 윤리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수의사 윤리강령」과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및 본회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본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본회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공무원 또는 관계 인사에 대하여 본회의 대표 명의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규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징계 사유, 징계의 종류, 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대한수의사회 회원관리 및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징계내역을 송부받는대로 본회 정관에 따른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그 징계 사유 및 처분 정보를 본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때, 징계 대상의 신원을식별할 수 있는 이름, 나이, 출신지, 출신학교, 근무기관, 거주지 정보 등의 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서는 안된다.

  ⑥ 윤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서도 본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⑦ 윤리위원회는 공중방역수의사 비위행위, 의무위반 등의 방지를 위해 방지캠페인 진행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⑧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52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제42조부터 제51까지를 제외한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자문,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및 국가재난형 가축감염병 발생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위하여 지역대표단의 의결로 각종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53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회장이 위촉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대표단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본회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선거

제54조(선거) 

본회의 회장 및 지역대표(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원칙)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② 회장단을 구성하는 경우 회장 및 부회장은 동시에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5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권은 본회의 모든 회원이 가진다.

  ②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여 피선거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제18조의 제1항의 각 호 및 제2항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57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제42조를 따른다.

제58조(선거 일정 및 진행) 

  ① 선거 기간은 당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8월 1일을 시작일로 하여 당선공고일까지로 한다.

  ② 후보 등록 기간은 선거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후보 공고일은 후보 등록 기간이 종료된 다음 일에 본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한다.

  ④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 공고일을 포함하여 10일간으로 한다.

  ⑤ 투표 기간은 선거 운동 기간이 종료된 다음 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선거 절차별 각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제59조(선거 입후보자 등록 및 철회) 

  ①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갖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하나 이상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과거 본회의 임원으로서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중 탄핵 또는 해임을 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입후보자 등록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공고 이후에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유와 함께 철회 또는 사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후보자가 입후보자 등록을 철회 또는 사퇴 요청을 접수 처리한 즉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선거운동)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확정공고 및 연설회 개최 등을 주관한다.

  ② 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는 자신의 자질 및 공약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선거권자에게 전자‧비전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고, 선거권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3. 후보자는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투표) 

  ①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만 실시하며, 1인 1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③ 투표는 대면(오프라인) 또는 비대면(온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투표는 1인 1표가 증명된 방법만을 채택한다.

제62조(당선자 선출) 

  ① 당선인 결정은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 단독 입후보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3조(보궐 선거) 

  ① 회장단의 보궐 선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 경우, 당선자의 임기는 제14조제2항을 따른다.

          1. 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회장단의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

          3. 회장단의 정‧부회장이 탄핵될 때

  ② 지역대표의 보궐 선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 경우, 당선자의 임기는 제14조제2항을 따른다.

          1. 해당 시‧도 또는 검역본부 지역대표(지부장)의 선거가 무산될 때

          2. 해당 시‧도 또는 검역본부 지역대표(지부장)가 궐위된 때

제64조(개표 및 당선공고) 

  ① 투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표하여야 한다.

  ② 개표는 필요한 경우 후보자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결과 및 당선자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후보자 중 선거기간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후보등록이 취소되며, 만약 당선 후 30일 이내에 동 사실이 밝혀지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1. 선거 운동 과정에서 회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허위사실로써 특정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행위

          3. 제59조제2항에 따른 후보등록자격이나 기재사실 등의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명령의 대상행위가 제58조제1항에서 정의된 선거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1항에 의거 후보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유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장 재정

제66조(정의) 

  ① 재정이라 함은 본회의 수입과 지출을 운용함을 말하며,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수입금은 본회를 대상으로 본회 또는 회장이 수령하는 통화 또는 현물을 말한다.

  ③ 현물 수입의 경우 통화로 변환 가능한 것만을 수입금으로 인정한다.

제67조(관리 및 운용) 

  ① 수입금은 회장에 의해 관리‧운용되며,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이사 또는 사무분장 상 재무‧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집행이사회의 임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타 수입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수입금은 전액 본회 자산으로 귀속시키며, 운용은 반드시 본회와 관련한 사항이어야 한다.

  ④ 본회 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한 원금보장성 위탁만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위탁으로 인한 이익금은 본회 자산으로 귀속시킨다.

제68조(회계 및 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는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이사 또는 사무분장 상 재무‧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집행이사회의 임원이 수행한다.

  ③ 삭제 <2022. 9. 8.>

  ④ 회계에 따른 감사는 중앙감사위원회에서 매년 2회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에 대한 감사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0일까지, 다음해 3일 30일부터 해당하는 해 9월 30일까지 나누어서 실시한다.

  ⑤ 기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9조(회계결산의 공고 및 경영공시) 

  ① 회장은 회계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본회 전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결산 및 감사 결과의 공고는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 의견서를 포함한 결산서의 형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며, 회계연도 내의 보고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본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배포, 이메일 발송 등으로 이행할 수 있다.

  ⑤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의 경영 정보를 비롯한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성과 등을 정기총회에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9장 법제

제70조(정관 개정안의 상정) 

  ① 정관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회장이 발의한 경우

          2. 본회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연서(連署)를 통하여 서면 요청으로 발의한 경우

  ② 정관 개정안에 국가보조예산 및 대한수의사회의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개정안의 공고 이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주무부처 및 대한수 의사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1조(정관 개정안의 공고) 

정관 개정안이 발의되면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정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정관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72조(정관 개정안의 의결) 

정관 개정안은 지역대표단에서 심의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본회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73조(정관 개정안의 공포) 

  ① 확정된 정관 개정안은 3일 이내에 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확정된 정관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른 기타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대한수의사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4조(시행세칙의 정의) 

  ① 본회의 시행세칙은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② 본회의 시행세칙은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75조(시행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 

시행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는 지역대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본회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장 상조회

제76조(상조회)

  ① 경조사 발생 시 회원은 본회에 그 사실을 알리어 제반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온라인공동체

제77조(온라인공동체)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라인공동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공동체 운영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온라인공동체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온라인공동체 운영은 중앙집행이사회에서 한다.

          2. 온라인공동체는 대공수협 공식 홈페이지(https://kpqva.org)로 하며 온라인공동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온라인공동체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온라인공동체는 회원 및 명예회원 이외 어느 누구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장 보칙

제78조(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정기총회)

  ① 본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더불어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행사(이하 이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정기총회”라 한다)의 실시 주체가 된다.

  ②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의된 정기총회는 본회가 주최하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정기총회의 일정에 포함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정기총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로자의 포상

          2. 제54조에 따른 본회의 회장단 및 지역대표(지부장)의 선거

          3. 제68조제4항에 따른 본회 회계결산 및 감사결과의 보고

          4. 제69조제5항에 따른 본회 주요사업의 추진 계획 및 그 성과의 공고

          5. 제72조에 따른 정관 제‧개정안의 의결

          6.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대한수의사회 등 유관단체의 현안 소개 및 질의

          7. 주요 가축전염병 및 복무 관련사항에 관한 회원 간 학술 교류 및 본회 회원의 교육

          8. 기타 본회의 운영 또는 정책 기조의 결정에 있어 회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투표

  ④ 전국 공중방역수의사 대회 소요 예산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규정은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 본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되었다고 통보받을 시에는 회장은 본 조항의 내용을 지체없이 수정하여 제28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9조(회의록의 작성)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결기구의 회의 내용의 기록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참석자 및 출석자 명단 : 참석자와 출석자의 성명과 직위 기재

          2. 회의 진행순서 : 회의 개최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 기재

          3. 상정 안건 :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4. 발안 요지 : 참석자들이 발안한 중요한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

          5.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된 사항과 표결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의 결과도 기재

제80조(경영공시항목) 

제69조제5항에 따라 본회의 경영 정보를 비롯한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의 공시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대표단 및 중앙집행이사회 의결 및 회의 등의 결과

          2. 예산집행내역

          3. 본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4.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5. 그 외 공시의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정한 것

제81조(법령의 준수 등) 

본회는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례적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9. 7.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신설)

  ① 제14조(회장의 탄핵)이 신설됨에 따라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4조(선거)를 제15조(선거)로 한다.

  ③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한다.


제3조(관례적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2013. 11.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의 신설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및 지부 공중방역수의사협회의 선출 임원 및 중앙집행이사회에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제69조(회계결산의 공고 및 경영공시)의 신설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75조(시행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의 신설 규정은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 및 「온라인공동체에 관한 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이 포함된 이 정관의 전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례적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